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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보상제 강요’ 요기요, 2심서도 무죄

‘최저가 보상제 강요’ 요기요, 2심서도 무죄

기사승인 2024. 07.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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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 강요한 혐의
1·2심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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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 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간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한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위대한 상상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022년 9월 "회사가 불공정 행위를 인식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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