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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巨野 두번째 강행처리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巨野 두번째 강행처리

기사승인 2024. 07. 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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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37일만…국민의힘 불참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의 건을 처리하고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특검법은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첫 법안이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이미 한 차례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법안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당론으로 재발의하면서 폐기된 지 37일만에 또 다시 강행 처리 된 것이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동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날 종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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