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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15일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동물사체를 122일간 보관한 곳도 있었고, 냉장시설에 온도계가 없거나 식음료를 혼합 보관하는 등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기획단속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2차 감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사전예고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적발된 일부 동물병원은 사전 안내공문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의 유해성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4가지 위반사항이 동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서는 행정처분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동물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자발적인 준법 관리를 통해 안전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