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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뿌리 뽑는다…검찰 “가중처벌 규정 입법 건의”

몰카 범죄 뿌리 뽑는다…검찰 “가중처벌 규정 입법 건의”

기사승인 2024. 07. 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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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경찰·지자체 등과 회의
심각성 인식, 엄정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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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
검찰이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대전지검은 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11개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 촬영 장비, 칸막이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촬영 근절 유튜브 영상(검찰방송)을 제작·활용해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검·경 핫라인 구축으로 불법촬영 범죄 발생 시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안심스크린 설치 및 화장실 내 간이탐지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 칸막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향후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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