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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檢총장 “탄핵해도 형사처벌 못 피해”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檢총장 “탄핵해도 형사처벌 못 피해”

기사승인 2024. 07. 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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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병합신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발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법치주의·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이 전 대표 본인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담당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고, 김 검사의 경우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안 발의가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어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검사 몇 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도 없다"며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역시 검사 탄핵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그냥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탄핵안에 포함된 강백신·박상용 검사가 수원지검 소속으로 이 전 대표 측이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해 직무정지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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