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건보공단,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시행

건보공단,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4. 07. 01. 10: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고시 조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가 6월 10일 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방문, 팩스, 우편)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1회에 한정)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