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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法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法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

기사승인 2024. 06.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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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포함한 전체재산보다 빚 많아…재산분할청구 기각
法 "당시 결정, 분할연금청구권도 불인정 취지"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를 포함한 전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면 이후 배우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2004년 배우자 B씨와 혼인한 후 이혼 소송을 거쳐 2019년 2월 9일 판결이 확정돼 이혼했다.

이후 2022년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610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반으로 분할한 1500여만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A씨 재산을 산정할 때, 해당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총액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점을 들면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해 B씨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씨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는데 있어서 퇴직연금의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고, 이 같은 판결에 따라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며 "재산분할청구 기각 결정은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해당 퇴직연금을 분할한 금액인 분할연금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퇴직연금이 분할대상재산으로 반영된 판결에 A씨와 B씨 모두 항소 또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B씨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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