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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法 “건강한 사회구성원 돼야”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法 “건강한 사회구성원 돼야”

기사승인 2024. 06.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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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모방범죄로 죄질 불량…교화 기회 주는 것이 적합"
구속 상태였던 설모씨 석방…"고생한 인력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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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2차로 스프레이 낙서한 20대 설모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않았고, 범행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인 1900만원은 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6개월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국가 감독하에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설씨에게 "판결문엔 담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정신적, 가정적 어려움을 겪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스스로 격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영웅심·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보인다"며 "그런 점을 돌아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설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 인력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설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설씨의 범행 전날 경복궁 담장에 불법 사이트 이름을 낙서하고, 사이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언론에 제보한 고등학생들은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낙서를 지시한 주범은 지난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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