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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前연예기획사 대표 첫 재판서 “가담 정도만 했다”

‘음원 사재기’ 前연예기획사 대표 첫 재판서 “가담 정도만 했다”

기사승인 2024. 06.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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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하지만…부풀려진 것 있어"
영탁 前소속사 대표 "위법한지 법리 다툴 것"
다음 기일 9월 10일 오전 10시
법원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사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가담 정도만 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 중 부풀려진 내용이 있어 향후 재판에서 이에 대해 다투겠다고 전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10명 중, 일부 피고인은 혐의는 인정하나 실제 진행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의 이모 대표 측 변호인은 "제안을 받아서 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사건이 사재기 관련해 처음 나온 것이라 행위가 위법한 것이 맞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동의 여부를 다음 기일까지 알려달라고 당부하며 재판을 마쳤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 등 11명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 등을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5월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 PC에 IP를 할당한 뒤 다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순위를 올리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사건은 '음원 사재기'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개정된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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