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화성공장 화재참사] “불법파견·도급계약, 지휘 감독자가 핵심”… 중처법 적용 땐 중형 가능성

[화성공장 화재참사] “불법파견·도급계약, 지휘 감독자가 핵심”… 중처법 적용 땐 중형 가능성

기사승인 2024. 06. 26. 18: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폭발과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이틀이 지난 26일 오후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주변 도로에 흩어져 있는 배터리 파편. /연합
화재 참사로 23명이 사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을 둘러싼 불법파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실제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형벌은 무겁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아시아투데이가 지난해 1월부터 이날까지 파견보호자근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부가 선고를 내린 판결문을 조회한 결과, 전체 사례는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건만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벌금형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벌금형은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지 않고, 70만원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현행 파견법상 아리셀과 같은 제조업체에 대한 파견 근로는 금지돼 있다. 모든 생산공정에 인력을 파견받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아리셀은 형식상으로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계약 관계는 파견 형태였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원청인 아리셀과 공급업체인 메이셀 측 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결국 누가 지휘 감독을 했느냐에 핵심"이라며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도급일 테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아리셀에서 모든 업무를 지시했다면 도급을 위장한 파견으로 규명될 것이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 아리셀의 위법 소지 검토는 불법파견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전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혐의가 입증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사고)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하겠지만, 근로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정전기 발생 방지를 충분히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 거기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장에서 지난 22일에도 불이 나는 등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기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 양형이 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며 "(모든 회사가) 너무 이윤만 추구하기보다는 화재대피 등에 대한 훈련이 잘 이뤄지도록 하고 산업 현장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관련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