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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가족도 가족이다”…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될까

“나쁜 가족도 가족이다”…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될까

기사승인 2024. 06.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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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형법 328조 1·2한 위헌 여부 판단
앞서 2012년 "국가형벌권 간섭 안돼" 합헌 결정
헌재 이종석 20240125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연합뉴스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로 정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온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해당 조항이 71년 만에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이날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과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들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절도·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형법 328조의 1항의 '형 면제' 부분과 '그 외 친족 간의 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2항인 친고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원을 제기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2년 헌재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다"고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골프선수 박세리, 방송인 박수홍 등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가족 간의 금전문제로 송사까지 벌이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과거에 정립된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한 친족상도례 조항을 현실에 맞게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친족상도례가 전면 폐지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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