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3번째 성범죄’ 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3번째 성범죄’ 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4. 05. 21. 11: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성범죄 재판 중 두 차례 성범죄 저질러 추가 기소
1·2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형 바꿀 사정 없어"
지난 2018년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개월 확정
clip20240521111348
그룹 B.A.P 출신 힘찬./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1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해당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함께 유지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서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불법촬영 등을 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힘찬이 지난해 4월 자신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드러났는데 당시 힘찬은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팬이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힘찬은 이미 지난 2018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형기를 마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