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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산 허위 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기각

대법원 ‘재산 허위 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기각

기사승인 2024. 05. 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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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 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허위 재산신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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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의원/송의주 기자
21대 총선 출마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이던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낸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 확인청구는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로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양 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복합건물 중 지분 10분의 6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산신고서의 비고란에 '공유'라고만 표시하고 지분 6/10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 중 양 의원 지분의 당시 가액은 재산신고서에 적은 12억6000여만원에 근접한다"고 했다.

아울러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 누락에 대해서도 "동생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오피스텔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계좌에 보유하다 신고했으므로 허위 재산신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허위 재산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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