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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사기’ 전청조 2심 시작…피해자 “남현희 벤틀리 사실상 내 돈”

‘30억 사기’ 전청조 2심 시작…피해자 “남현희 벤틀리 사실상 내 돈”

기사승인 2024. 05. 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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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검찰·전청조 양형부당으로 항소
사기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빨리 구제 받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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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씨./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8)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맞섰다. 검사는 "동종 범죄를 다수 저질렀고, 피해자가 27명에 달하며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없었고 피해액 대부분이 호화 생활을 위해 소진됐다"며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 역시 몹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 측 대리인도 출석했는데 대리인은 "당초 전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었는데 더 빨리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인도 모르실 텐데, 사기 피해자 측에서는 '남현희씨가 갖고 있는 벤틀리가 사실상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몰수하지 말고, 본인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선 전씨의 경호실장인 이모씨의 공모 여부에 심리가 집중된 경향이 있어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 직권으로라도 해볼 여지가 있다면 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에게 "오늘 할 말이 있냐"고 물었으나 전씨는 "최후 변론은 다음기일에 하겠다"고 사양했다.

전씨는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재벌을 사칭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며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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