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청년 응시료 및 수강료 3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4. 04.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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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5~11월, 수강료는 7~11월 신청
수강료도 1월부터 소급해 실비 지급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를 5월 2일부터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신청은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순으로 서류를 순차적으로 검증해 지급한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수강료 지원은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다"며 "올해는 지원 문턱을 낮췄으니 많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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