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시에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늘어나며 감면 규모는 연간 4000만원에서 4억3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해 한 가구당 월 최대 5130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또 확대 대상 다자녀가정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4년 6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최초 시행한다.
김창균 시 수도행정과장은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