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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기사승인 2024. 04.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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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집주인' 두고 보증금 80억 편취한 혐의
"피해자 대부분 20~30대, 막대한 손해 입혀"
대법원3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벌이다 2021년 숨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빌라왕)'을 여러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의 보증금 총 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이런 바지 집주인 중에는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보유해 임대하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숨진 정모씨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75% 이상이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20~30대이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자신이 보증금 지급 이후 범행에 가담한 '사후공범'에 불과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씨는 공범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실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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