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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장 농업보상금 공개 거부한 LH…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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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4. 23. 07:00

도로확장공사로 버섯 재배지 손실
보상금 적어 공개 청구했지만 '거절'
法 "공개해도 사생활 침해 우려 없어"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생각보다 적은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농민이 다른 농장이 받은 액수에 대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강우찬 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 모 지역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21년 11월 LH가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버섯 재배지가 편입됐음을 알게 됐다.

A씨는 LH의 안내로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적자 이듬해 6월 LH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지난 2018년 진행된 도로확장공사 관련 보상받은 곳 및 액수 △공사 관련 같은 상황버섯농장을 하는 곳의 보상받은 액수 및 액수 산출이유 △공사 관련 특정인 B씨가 보상받은 액수 및 그 액수 산출이유 등이었다.

LH는 정보공개법상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의 사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정인물 B씨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구하는 대상이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LH가 재판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의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비공개 처분 사유로 추가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아닌 별개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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