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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위협 마약사범 택시…자격취득 강화 필요”

“시민 위협 마약사범 택시…자격취득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24. 04.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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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격 취소 등 가능하지만
현장선 범죄조회 못해 차단 한계
전문가 "적절한 규제·감동 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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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지난 6일 경기도 여주의 한 시장 입구에서 사고를 낸 50대 여성 택시기사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A씨는 간이검사에서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는데, A씨는 이미 2004년 1차례 마약 전과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먀약택시들이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택시·버스운전 자격 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 중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조치들이 허울 뿐인 규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추행,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면허 신규 취득에도 적용된다.

공단에서는 택시·버스기사가 운수회사에 신규 취업·재입사할 경우 범죄 경력을 조회해 자격 취소 대상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재직 중인 기사들의 범죄 경력을 매년 한 차례 조회해 지자체에 추가로 알린다. 한 번 통보를 받고도 자격 취소나 퇴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달 한 차례씩 재통보 한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전과자들의 대중교통 운전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택시회사는 교육기관과 달리 채용 대상자의 전과 유·무를 알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기사 부족에 시달리는 운수업체들이 스페어 기사를 대거 고용하면서 강력범죄 전과자들까지 택시·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택시기사는 "성폭력 전과나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은 택시 기사로 일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모두 막아버리면 기사 모집이 어렵다"며 "암암리에 회사에서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는 택시 면허 취득 진입 장벽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택시 면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적절한 규제나 관리 감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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