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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法 “‘의료공백 최소화’ 우선”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法 “‘의료공백 최소화’ 우선”

기사승인 2024. 04.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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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법원 "정부, '국민보건 위해 방지' 위해 명령한 것"
대한의사협회 경찰 조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3개월 중지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중단하는 것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본안 재판과 관계없이 김 위원장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시행된다.

재판부는 우선 "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해 김 위원장에게 회의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러나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면허정지 처분으로 김 위원장이 입게 될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계획·진행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보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정지 명령을 한 것"이라며 "집단행동 확산을 저지하고 의료공백을 막고자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스스로 '강원도의사회 회장이자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행동을 반복할 것이며, 이는 의협과 대전협 소속 의사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오는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협 비대위는 "명령 자체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박명하 위원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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