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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 포커스] “선거날도 일해요”…근로자 ‘투표할 권리’ 보장하고 계신가요?

[아투 포커스] “선거날도 일해요”…근로자 ‘투표할 권리’ 보장하고 계신가요?

기사승인 2024. 04. 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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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법정 공휴일…유급휴일 보장해야
직장인 17.3% 출근…31.4% 보상 없어
법조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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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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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맞아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선거일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이나 보상 휴가를 보장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지난 1~3일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 가운데 17.3%인 156명이 총선 당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근무 비율이 높은 직종은 운수(47.4%)였고, 출근 이유로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다.

특히 총선 당일 근무한다고 답한 직장인 중 31.4%는 별도의 휴일 근로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난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후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직선거법 제6조2, 근로기준법 10조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청구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의 인크루트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7.7%는 투표 시간 청구 공지 의무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고, 알았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촘촘한 법적 대안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공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송지은 법무법인 중현 변호사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위반하는 회사에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물리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결국 의무 규정이 가장 효과가 있어 벌금만이 아닌 처벌 규정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트니스 강사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공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당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 휴가나 별도의 수당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실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휴일(선거일) 근무 수당에 대한 체불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선거가 끝난 뒤 불시에 일부 회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모든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일벌백계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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