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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협 “연이은 각하 결정…다음 주 헌법소원 제기”

의대 교수협 “연이은 각하 결정…다음 주 헌법소원 제기”

기사승인 2024. 04. 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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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원칙' 따라 다음 주 헌법소원"
법원이 처분성 부정한 경우 제기 가능
김창수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각하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이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전의교협 측은 4일 "다음 주 초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이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68조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고 한다.

또 법원이 '처분성' 자체를 부정한 경우엔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돼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 했으나, 법원에서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처분성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세 건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는데, 모두 원고의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신청인적격은 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전의교협 측은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 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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