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처분에 반발한 수험생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변호인이 "법원에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권고해 놓고, 그 전에 기습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두고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응시생) 중 미성년자인 수험생이 있었는데, 미성년자의 소송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다"라며 "이에 재판부가 미성년자 수험생들의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오는 8일까지 제출하라고 보완권고를 보냈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51조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전날 재판부가 보완서류를 받기도 전에 각하 결정을 했다"며 "약속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지난 2일 각하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역시 의학전문 '대학원' 교수에 대한 판결을 아예 하지 않는 등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행정4부, 행정11부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사과나 담당판사 경질 등 서울행정법원의 조치를 지켜본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가 전공의·의대생 5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까지 합쳐 세 가지 사건은 각하됐다.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