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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험생 변호인 “법원, 서류 보완 권고하고 ‘기습 각하’”

의대 수험생 변호인 “법원, 서류 보완 권고하고 ‘기습 각하’”

기사승인 2024. 04. 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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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필요
재판부, '서류제출' 권고하고 '각하'
변호인 "법원 조치 지켜볼 것"
김창수 비대위원장, 의대 증원 취소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처분에 반발한 수험생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변호인이 "법원에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권고해 놓고, 그 전에 기습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두고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응시생) 중 미성년자인 수험생이 있었는데, 미성년자의 소송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다"라며 "이에 재판부가 미성년자 수험생들의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오는 8일까지 제출하라고 보완권고를 보냈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51조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전날 재판부가 보완서류를 받기도 전에 각하 결정을 했다"며 "약속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지난 2일 각하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역시 의학전문 '대학원' 교수에 대한 판결을 아예 하지 않는 등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행정4부, 행정11부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사과나 담당판사 경질 등 서울행정법원의 조치를 지켜본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가 전공의·의대생 5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까지 합쳐 세 가지 사건은 각하됐다.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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