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효도권에 건강권 더한 신규 ‘효도권’ 확대 지원…연간 24만원 사용 가능

기사승인 2024. 03.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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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목욕 ‘효도권’에 음식 구입 ‘건강권’ 포함
바우처카드 발급해 이용자 편의성 높여… 4월 말 시행 계획
장성군청 (2)
전남 장성군 청사 전경.
전남 장성군이 노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존 효도권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효도권은 65세 이상 주민이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이번에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지급 방식이 기존 종이권에서 충전식 바우처카드로 변경돼 사용이 편리해졌다. 연간 사용액이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33% 늘어나 분기별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다.

사용처가 확대됐다. △기초연금 수급 △국민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어르신은 연간 효도권 사용액 24만원 가운데 6만원을 음식 구입에 쓸 수 있는 건강권이 추가 적용된다.

단 기존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이·미용과 목욕에만 24만 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읍면 담당 공무원 교육과 사용업소 협약, 카드 배부 등을 진행한 뒤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효도권 확대 운영을 시작한다.

김한종 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성지역 노인의 95%가 효도권 수혜 대상인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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