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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재판 피고인 비례 전진배치…“사법부 농락”

조국혁신당, 재판 피고인 비례 전진배치…“사법부 농락”

기사승인 2024. 03. 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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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황운하등 당선 안정권
실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1번 박은정 '檢개혁' 이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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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왼쪽부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지난 18일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순위 후보 10명 중 상당수가 형사 피고인 신분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이 국회 입성한 뒤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부를 농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조 대표 측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하며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몫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기에 이미 두 차례 실형이 선고된 조 대표는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원직은 다음 비례대표 순번으로 넘어간다.

8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4년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됐고, 1심 재판이 4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21대 임기를 끝까지 채워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특히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아 총선 준비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다.

10번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지난 2022년 직위 해제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차 전 본부장은 법무부와 직위해제 관련 행정소송도 벌이고 있다.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관리관(검사)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감찰 자료를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박 전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박 전 검사는 국회 입성 후 조국혁신당이 주창하는 검찰 개혁안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황정근 변호사는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음 번호 후보에게 승계시킬 수 있어 출마하는 것"이라며 "다만 최근 대법원, 법무부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어 황 원내대표 사례처럼 임기를 전부 채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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