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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기소 사건 기록 검찰로 안 넘길 것”

공수처 “불기소 사건 기록 검찰로 안 넘길 것”

기사승인 2024. 03. 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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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대에도 중앙지검 송부 규정 삭제
수사자문단 폐지키로…19일부터 시행 예정
CI(기관명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이 검찰에 있다는 법무부의 반대에도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 개정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불기소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7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하고, 제29조에 의해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며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검사 역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처분권(공소제기·불기소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 수사 관련 자문 및 심의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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