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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대법 판례’ 들며 소송 나선 교수들…법조계는 갸우뚱

[의료대란] ‘대법 판례’ 들며 소송 나선 교수들…법조계는 갸우뚱

기사승인 2024. 03.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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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측, 시외버스 운영사 사례 근거 제시
노선 신설에 따라 수익 감소되자 소송 제기
대법 "'경업관계' 있다"…원고적격 인정
법조계 "교수들 피해 추상적…판례와 달라"
이병철 김창수 의대 교수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소송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의교협 측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대법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의대 교수들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시외버스 운영사인 A·B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A·B사는 충청북도 모 지역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사가 본래 광명까지 가는 노선을 단축·연장의 방식으로 서울까지 가도록 했고, 충청북도는 변경 내용을 인가했다. A·B사는 "C사가 당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사실상 노선을 신설했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2008년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C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인 A·B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므로 '경업(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례에 대해 "기존 업자들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의대 교수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결정이 교수들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 '구체적 피해'가 입증됐던 시외버스 운영사 사례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교수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행정소송·헌법소원 등이 가능하다. 시외버스 운영사의 경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잠재적·추상적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슬아 변호사(법무법인 영민·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는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수험생이나 학부모, 의대생, 전공의 등 다양한 지위의 원고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 다른 사건에선 손해에 관하여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에 따라 침해되는 이익이 각기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별적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 "원고적격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소송을 낸 것 같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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