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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선거법 위반’ 4건 추가 적발”

檢 “김혜경, ‘선거법 위반’ 4건 추가 적발”

기사승인 2024. 03.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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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당시엔 증거 부족…재판 과정서 명확"
辯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정치적 재판 아닌가"
法 "예단 생길 부분 서로 조심"…다음 재판 1일
법원 빠져나가는 김혜경<YONHAP NO-4004>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재판에 넘겨진 혐의 외에도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엔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명확해졌다"며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본건만 재판에 넘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공범이자 수행비서였던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이 '기부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언급했다고 부연했다.

김씨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을 갖고 기소된 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전날 모 매체에서 '최소 3건의 추가 기부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사전에 검찰이 일부러 알려줬을 게 명백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들은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보도 경위에 대해 검찰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대한 공방이 오가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서로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내달 1일 증거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달 8일부터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모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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