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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등록임대 주택 의무기간 ‘6년’ 추진…비아파트 한정

단기 등록임대 주택 의무기간 ‘6년’ 추진…비아파트 한정

기사승인 2024. 03. 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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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무기간 2년 더 연장해 부활 예정
기업형 장기임대 '20년' 추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할 전망이다. 2020년 폐지된 지 4년 만이다. 대상은 비(非)아파트로 한정된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해야 시행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1·10 부동산 대책)을 구체화한 정부·여당안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이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8년 장기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아파트는 단기 등록임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로 명시했다. 정부는 장기임대리츠를 운영 주체로 한정하고, 규제 최소화 및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00호 이상 등록한 기업형 사업자(법인)가 20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게 골자다.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4·10 총선 이후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고, 심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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