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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前기자 상대 2심서 패소…“언론, 의혹제기 할 수 있어”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前기자 상대 2심서 패소…“언론, 의혹제기 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24. 02. 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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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000만원 배상 판결 뒤집어
法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다"
"공직자로서 해명·재반박 했어야"
국힘 비대위-0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병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이날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 수사'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언론인으로서 원고가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고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이 재직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경우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어 외관상으로 한 위원장에게 일정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면서 "내부 정보는 법조 기자로 활동한 피고로서도 구체적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혹 제기에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앞선 2017년 부산 해운대 소재 건물인 엘시티의 분양권을 특혜로 받은 혐의로 43명이 고발된 바 있다. 부산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20년 10월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일각에서 '부실 수사'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수사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장 전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장 전 기자는 "나는 질문을 했을 뿐. 수사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냐고 물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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