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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동일지역 3선&-3선 모두 패널티·강남 3구 제외 수도권 국민의견 80% 반영(종합)

국민의힘, 동일지역 3선&-3선 모두 패널티·강남 3구 제외 수도권 국민의견 80% 반영(종합)

기사승인 2024. 01.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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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관위 16일 1차 회의 결과 발표
보수정당 역사 첫 시스템공천 도입
국힘 공천관리위-06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당원 20%·일반국민 80% 경선을 실시하는 등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현역의원은 권역별 하위 10%(7명)를 공천배제(컷오프)하고, 성폭력 2차가해와 학교폭력도 컷오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일지역 3선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5% 감점이 적용된다. 반면 34세 이하 공천 신청자는 최대 가산점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다"며 "아울러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달라진 경선방식…'험지·격전지는 여론 더 많이 반영'
국민의힘은 전국을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과 2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대구, 경북)으로 경선 방식에 차이를 뒀다.

1권역은 주로 격전지, 험지로 분류되는 곳으로 '당원 20% : 일반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2권역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당원 50% : 일반국민 50%'로 경선이 진행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강세지역인 만큼 2권역에 포함됐다.

권역별로 차이를 둔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거나 격전지일 수록 일반국민의 여론을 공천에 더욱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반국민 80%에 상대당의 '역선택' 우려를 덜기 위해 추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역 7명 공천 원천 배제, 18명은 경선 치러도 20% 감점
당내 최대 관심사인 '현역 물갈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1권역(서울·인천·경기·전북) 14명 가운데 하위 10% 이하 1명이 컷오프, 하위 10% 초과~30% 이하에 해당하는 2명은 경선시 20% 감점을 받는다.

동일 기준에 따라 2권역(대전, 충북, 충남) 11명에서도 1명 컷오프, 2명이 20% 감점을 받게됐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37명은 3명 컷오프, 8명이 20% 감점 대상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서초구, 대구, 경북) 29명도 2명이 컷오프, 6명은 20% 감점을 받는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은 경선시 15%을 감점해 정치 신인, 청년과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하위 10% 초과~30% 이하 대상자인 3선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하면 경선 득표율의 최대 35%가 감산될 수 있다.

경선 시 감산점 기준도 세웠다. 징계 경력자,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는 상황에 따라 감산 받는다.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는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벌어진 일이라면 감산한다.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마이너스 3선'도 경선 득표율에서 30% 감산하기로 했다. 새 인물을 지역구에 선보이기 위함이다.

◇부적격 기준에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마약, 학폭 추가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추가된 데 대해 당내에선 보좌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했던 현역 의원들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청년은 심사료 및 경선비용 감면
청년 공천은 확대한다. 정 위원장은 "청년 공천 기반을 마련했다"며 "청년 대상 심사료 및 경선 비용을 감면한다"고 했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이며 30대 청년 후보자는 50%를 할인한다.

청년 가산점 비율은 최대 2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만34세 이하 신인은 최대 가산점을 받는다.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산점을 더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한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들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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