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온라인도 진행

기사승인 2023. 12.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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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범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
22일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에서 서정범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찰대학
경찰대학은 22일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경찰법적 문제에 대해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연구해 오던 모임으로 지난해 4월 경찰대학의 공식적 연구기구로 승격했다.

그간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과 관련된 시대적 물음과 여러 경찰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 왔고, 이날 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 구금 제도' 를 주제로 정기 학술 토론회 자리를 열었다.

경찰법 연구의 선구자로서 경찰법을 독자적 학문 분야로 발전시키는데 평생 공헌해 온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 서정범 교수(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가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고, 일본 경찰제도 전문가인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선문대 객원교수)과 실무자 출신으로 경찰법에 조예가 깊은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이며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구본민 계장이 '이주구금의 변혁 - 헌재 2020헌가1 결정에 대한 관견' 을 주제로 제2발제를 했고, 초당대 국가안보학과 김용주 교수와 동해경찰서 외사계장 최대순 경감이 토론을 맡았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조 발제였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또 제2발제에 대해 "최근 결정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수사절차상의 체포·구속과는 다른 행정 구금 제도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였다"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우리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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