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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에 IT 업계 반발 거세

공정위 ‘플랫폼법’에 IT 업계 반발 거세

기사승인 2023. 12.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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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두고 IT업계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사전 규제적 성격을 가진 플랫폼법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플랫폼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상품, 콘텐츠를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 자사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 등이 금지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이 EU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미국·중국의 빅테크 6곳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은 EU와 반대에 가깝다. EU는 눈에 띄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편이므로 해외 빅테크 견제 차원에서 법이 제정됐지만, 국내에는 경쟁력 있는 플랫폼들이 이미 존재한다. 이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 측은 규제 대상을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이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근 국내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해외 기업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 국내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모임인 디지털경제연합도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플랫폼 업계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역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암참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며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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