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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억2000만원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24만원 내야

월 1억2000만원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24만원 내야

기사승인 2023. 12.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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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경
매월 1억2000만원 가량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월 424만710원 내야 한다. 올해보다 매월 약 33만원 오른다. 초고소득 직장인이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더 벌게되면 내야 하는 월 건보료는 848만1420원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고시는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 내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은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단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오르지 않도록 상한액을 정했다.

개정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된다. 매월 32만9430원을 더 내야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도 상한액이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월 6148만원 정도다.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억3천775만원 이상이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야 한다.

월 1억 2000만원을 월급으로 벌고, 보수 외 임대료나 금융 소득이 월 6148만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자는 매월 848만1420원의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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