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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맞붙은 변협·로톡…“알고리즘 조작해 수임 몰아줘” vs “법무부가 기각한 주장”

또다시 맞붙은 변협·로톡…“알고리즘 조작해 수임 몰아줘” vs “법무부가 기각한 주장”

기사승인 2023. 12. 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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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 추가 징계 가능성 시사
로톡 "랜덤 노출, 수사기관서 수 차례 입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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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몰아주기'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측이 또다시 맞붙었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의 과다수임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협회장은 "로톡 징계 전수조사 당시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한달에 100건, 18개월 동안 180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며 로톡이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중 (사건 수임 건수가) 1000건이 넘어가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불공정한 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징계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로톡 측은 "'특정 변호사가 180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징계위가 모두 기각해 지난 9월 26일 해당 변호사를 포함한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로톡에서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된다며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한편 변협은 5일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로 사설 플랫폼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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