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3. 11. 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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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2022년 도 본청 및 4개 의료원 법정비율 못지켜"… 조례안에 법정 구매비율 준수 명시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나선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법정비율에 맞게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매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 의원은 "법정비율로 정해져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에 있어 충남도 전체비율은 1.43%로 1%를 넘고 있지만, 본청의 경우 2022년 기준 0.3%, 4개 의료원은 평균 0.16%에 그쳐, 목표구매율을 한참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매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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