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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해외서 전시·판매 가능

내년부터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해외서 전시·판매 가능

기사승인 2023. 10.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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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근현대 미술품 가운데 살아있는 작가 작품은 내년부터 해외에서 자유롭게 전시·판매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서 생존 작가 작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났으며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이나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를 뜻한다.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돼 있으며, 해외 전시 등 문화 교류 목적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 나갈 수 있다.

이를 두고 미술계 안팎에서는 현재 생존해 있는 작가의 일부 작품이 규제에 묶여 국제 아트페어 참가 및 전시, 매매 등을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재 미술, 전적, 생활 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 작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개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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