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징수TF팀,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작업 돌입

기사승인 2023. 10.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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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추적징수TF팀을 꾸려 활동에 들어간 경남 양산시가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17일 양산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으로 해당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때 명단을 공개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해명할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합·상시 공개한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화면에서 국세,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도 제공한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 추진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불법건축물 봉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박인표 양산시 경제국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급여·가상자산 압류·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다"며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체납 종교법인 수색1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징수TF팀이 종교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양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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