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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민노총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노조 세액공제 혜택 못본다

한노총·민노총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노조 세액공제 혜택 못본다

기사승인 2023. 10. 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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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1일부터 운영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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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를 막기 위한 회계공시 시스템이 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급 단체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은 공시를 했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일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통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조직은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서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조합원을 보유한 노조·산하조직 수는 모두 673개다. 이 중 한국노총과 가맹노조(산하조직) 수가 303개, 민주노총과 가맹노조(산하조직) 수가 249개로 대부분이다.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는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도,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노동계가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놓고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에이에이씨티(AACT) 노동조합', '양양군청공무원노동조합',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 '김포도시공사 노동조합' 등 4개다. 이 가운데 상급단체에 소속된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김포도시공사 노동조합 1곳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조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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