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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법무부 개선사항 적극 수용…규제 개혁 앞장서 주길”

로톡 “법무부 개선사항 적극 수용…규제 개혁 앞장서 주길”

기사승인 2023. 10. 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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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본환 대표 "빠른 시일 내 법무부 권고 사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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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남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로앤컴퍼니 (왼쪽부터)엄보운 이사, 김본환 대표,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이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박세영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 취소 결정에 따른 향후 법무부의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플랫폼 운영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리걸 테크(법률 정보기술 서비스)'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로앤컴퍼니는 서울 강남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한 '전원 징계 취소'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3인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123인의 변호사는 즉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26일 123인 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대한변협이 내부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 결정"이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무부 징계위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법무부도 법률플랫폼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일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률플랫폼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변호사가 플랫폼을 써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변호사를 검색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전했다.

법무부에서 로톡에 요구한 개선 항목은 13가지다. 이 가운데 로앤 컴퍼 측은 광고비 공간이 너무 넓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론상 최소 0원부터 최대 2750만 원까지의 광고비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상 가능한 구간이고, 실제 최다액은 700만 원 수준이었다"며 "법무부의 구간 지적을 수용해 현재보다 대폭 축소할 생각이다.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광고 영역 명칭에 대한 부분도 수용해 명칭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변호사 연결 문구, 외부 링크 허용 등 법무부의 개선 조치 필요성이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회사 측은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규제 개혁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는 "규제의 문제는 한 기업이 결코 풀 수 없다"며 "법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겠지만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법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규제를 개혁하고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로앤컴퍼니 측은 현재 징계위 판단 이후 변협과의 소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하고 싶다고 제안한 상태"라며 "변협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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