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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령 ‘초등 6학년’까지 확대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령 ‘초등 6학년’까지 확대

기사승인 2023. 10. 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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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성화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의 범위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 역시 지금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휴가시 급여 지원기간이 5일에서 전체 기간(10일)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밖에 난임 치료 휴가 기간중 유급 휴가일이 1일에서 2일로, 휴가 기간 역시 연간 3일에서 6일로 각각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을 때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법인의 대표자는 성희롱을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면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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