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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원 사망’ LG디스플레이 내 장시간 근로 확인후 수사 착수

고용부, ‘직원 사망’ LG디스플레이 내 장시간 근로 확인후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3. 09.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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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2
LG디스플레이의 직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지난 5월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LG디스플레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실시한 근로 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LG디스플레이의 40대 팀장급 직원인 A씨는 5월 1일부터 사망일인 19일까지 모두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 휴가)를 부여해 왔다. 근로시간 위반을 피해가는 이 같은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모두 251차례(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이번 근로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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