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벤츠·현대차·BMW 등 1만2881대 리콜

벤츠·현대차·BMW 등 1만2881대 리콜

기사승인 2023. 09. 20.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총 5개사 28개 차종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사진)현대차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 현대차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스카니아코리아그룹·현대자동차·BMW코리아·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1만28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벤츠 E230 4MATIC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S580 4MATIC 등 6개 차종 650대는 12V 접지선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22일부터 각각 리콜한다.

스카니아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287대는 등화장치(번호등)의 점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7일부터 시정조치한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835대는 조수석 승객감지센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21일부터, 뉴카운티 90대는 좌석안전띠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7일부터 리콜한다.

BMW Z4 sDrive20i 등 4개 차종 48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iX1 xDrive30 5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으로 각각 21일부터 시정조치한다.

바이크코리아 TRIDENT 660 등 2개 차종 346대는 흡기공기량측정센서 호스 불량으로 26일부터 리콜한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모바일 m.car.go.kr·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