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은행연 “28일부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확인 가능”

은행연 “28일부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확인 가능”

기사승인 2023. 07. 14. 13: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가능
공시 일자 매월 말로 변경
1111111111111
/제공=은행연합회
오는 28일부터 은행권 예대금리차(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공시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공시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개 대상 대출상품군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에서 전세자금대출로 확장했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이달 말부터는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신규 공시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도 모두 잔액기준을 추가로 공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한국은행도 은행권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지만 은행연합회 공시는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가 공시됨에 따라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예금 금리 공개 항목도 세분화한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를 별도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대출금리 공시가 추가됨에 따라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은행연합회 측은 기대했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세분화 공시도 병행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 공시해왔지만 통상 월말경에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감안해 매월 말일까지 이를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