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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자원 기업 통상 대응역량 강화

산업부, 에너지·자원 기업 통상 대응역량 강화

기사승인 2023. 06.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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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직면하는 국제분쟁·소송 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8일 '제3차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투자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복합적 제소 동향 △국제통상분쟁(WTO, FTA 분쟁)과 국제투자중재 절차 간의 상관관계 △복합적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등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에너지·자원 분야는 외국의 정책 변화, 신규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어려운 통상환경을 직면한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는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행사다. 지난 4월부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환경, 공급망, 보조금, 수입규제 등과 관련한 각 국의 새로운 규제와 법규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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