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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도주치사’ 혐의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도주치사’ 혐의 ‘무죄’

기사승인 2023. 05.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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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무 충실했으면 피했을 사고…죄질 좋지 않아"
'배수로 인식' 주장 기각…"도주 의사 확신 어려워"
유족 "형량 터무니 없이 부족…검찰 항소해야"
'형광사인', '안내판', '노면표시'에도 계
지난해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형광색 커버가 씌워진 가방을 멘 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같은 달 2일 이곳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합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지만 그러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B군이 아니라 언덕진 배수로를 넘는 것이라 생각했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하고 나서야 사고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북초 현장검증 등을 거쳐 A씨가 B군을 충격한 직후 사고를 인식했다고 봤다.

다만 A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현장을 이탈했지만 나중에 돌아와 스스로 가해자임을 밝힌 정황 등을 감안해 도주 의사를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언북초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B군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28%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하면 최고 징역 2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도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B군의 아버지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형량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씨의 첫 재판도 열렸다. 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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