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올해 상반기‘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기사승인 2023. 04. 04. 14: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6월 말일 까지...부정수급 방지, 복지급여 객관성·공정성 강화
Resized_20180704_121305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1회씩 추진하며 상반기 조사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64종의 공적자료(소득·재산)를 바탕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해 수급자 자격과 급여액 변동내역 등을 확인한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의 보장내역, 급여액 등의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부정수급 또는 공적자료가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처리하며 생활실태는 어려우나 기준 초과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연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올바르게 관리해 빈번히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객관성·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