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이학수 정읍시장 1심 첫 공판 연기

기사승인 2023. 02. 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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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 빠듯한 재판 일정 이유…14일 오후2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서 진행
이 시장, 최근 선임된 이 시장 측 변호인단에서 기일 변경 신청
사진 왼쪽부터 정헌율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사진 왼쪽부터 정헌율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북 정헌율 시장이 선고기일이 14일,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1심 첫 공판이 3월로 각각 연기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정헌율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연기는 지난 설날 연휴 등 빠듯한 재판부 일정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헌율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1심 첫 공판이 3월로 연기됐다.

이 시장은 지난 달 1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유는 최근 선임된 이 시장 측 변호인단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선임된 변호인은 지난 11일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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