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최소화
| Resized_20180704_121132 | 0 | 거창군청 /박현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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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설 연휴 기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정상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휴 기간 중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군청 민원실 △거창읍행정복지센터 △가조면행정복지센터 등 3곳이다.
군청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거창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조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24시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총 82종의 제증명서에 대해 즉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사전 점검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