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영아수당 부모급여 확대·지급

기사승인 2023. 01. 03. 10: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21223_115550
함안군청
경남 함안군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